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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자격기준)

by IIlllllllllllIII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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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 근로,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한에서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2년이 되면서 부터 근로장려금에 관한 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일단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또 가구로서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시키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에 부합해야합니다.

 

가구요건: 가구요건은 자신이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데 쓰여집니다. 가구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도 다르니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70세이상) 이 없는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경우 

소득요건: 2022년이 되면서 부터 법이 개정되어 소득요건 기준이 200만원씩 향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하고 홀벌이나 맞벌이 가구와 같은경우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vs 정기근로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장려금을 분할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 반기근로장려금은 상번기, 하반기 에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상반기나 하반기중 1번만 신청해도 장려금을 분할로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1번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상반기에만 반기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볼수 있는데요. 지나간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연도 장려금을 정산하는 시점에서 심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정기,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반기 신청을 했음에도 정기,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기지급을 받을수 있는 요건은 바로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 모두)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 소득자가 반드시 반기지급을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따라 정기지급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정산시기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반기장려금 지급액: 반기장려금과 같은경우 장려금 연간 추정액의 35%를 상반기에 35%을 하반기에 나머지 30%는 정산시점에 정산되어집니다.

반기장려금과 같은경우 12월과 6월에 2번 지급한뒤 9월에 정산을 했었는데요. 이번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12월에 상반기 소득분을 지급받고 다음해 6월 작년 하반기 소득분을 지급받으면서 정산도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정기지급: 정기지급이란 반기 장려금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 말에 한번 정산받으실수 있기때문에 한번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탈락사유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탈락사유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1.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경우: 재산요건 증빙을 위해 주택임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신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경우입니다.

 

2. 근로지급확인서 허위제출: 근로 장려금은 근로를 하고계신분들이 지급받을수 있는 장려금인데요. 근로내역이 허위로 발견될 경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3. 시간강사 와같은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시간강사와 같은경우 기타소득만 있는 상황이기 떄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으실수 있다고 하니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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