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서 점차 법들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그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지만 않았으면.. 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세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기본법
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바뀌는 주요 국세 기본법은 총 3가지입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요즘에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명의의 해외 은행통장에 은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총 2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터기업과 같은 경우 스톡옵션이란 일정 기간 뒤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주로 임직원들이 회사 상장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 1년 연장: 요즘 코로나로 힘들죠? 특히 건물을 갖고 계신 임대인보다 임대료를 내면서 가게를 열고 있는 임차인 즉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를 적게 받는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착한 임대인 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상속 및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하게 바뀐 사항 역시 3가지인데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영인이 기업을 물려줄 때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데요. 이 중견기업 범위가 매출액 3천억 원에서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2015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보내게 되면 발급 건당 200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주었는데요.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려는 제도였습니다. 이번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사항
2022년부터 바뀌는 소득세법도 주요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세대 1 주택 등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 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치료에 대한 의료비같은 경우 세액공제(세금 차감) 혜택을 주고있었는데요. 2022년이 되면서부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같은경우 20%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요즘 NFT,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게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렇게 2022년부터 바뀌는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세금정책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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