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알고싶은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by IIlllllllllllIII 2022. 1. 23.
반응형

 

2022년부터 연말 정산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뜻과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연말정산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만약 국가에서 일일이 모두 매번 정확한계산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좋겠지만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이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정확하다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이 정확 할리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 정산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 경우 더 내야 합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생활비와 관련된 일부 비용을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 공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과세소득액에서 세액을 공제하여 일정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금보험), 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액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공제를 받고싶으면 증빙서류들을 모아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들은 모두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에서 마음대로 개인정보 열람 및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의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소득 공제액, 세액공제액과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들을 회사에게 제출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어 근로자들이 확인할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1월 15일 ~ 1월 18일 은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및 수정기간. 1월 20일은 연말정산 공제자료 최종 확정기간으로 근로자 분들은 이때부터 확정된 공제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현금영수증과 같은 내역들을 모두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공제를 받게 되면 2월 월급에서 환급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에 보시면 빨간 네모 박스 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이 나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 들을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보시면 해당 연도에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모두 클릭해봐야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내역을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내역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1. 이렇게 연말정산은 자신이 카드로 지출했던 내역을 보여주는 내역이기 때문에 공제요건에 맞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미용을 위해 피부과를 방문했는데 이를 의료비에 잡혀 공제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제 조건에 해당하지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빙서류와 영수증 내역을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예시로는 미취학 아동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 영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월세 지출증빙자료,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이용자료, 난임 시술비, 보청기 구입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연말정산을 제2의 월급날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금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참고하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잘 찾으시면 내가 냈던 많은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응형

댓글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