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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거나 신호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노란불 또는 황색 불에 지나가게 되는데요. 노란색 불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걸리는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1초는 괜찮다. 3초까지는 지나가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는 등 각자 겪은 경험도 다른데요.
횡단보도 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황색의 등화 일때 '차마는 정시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뜻은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멈출 수 있겠다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어설프게 멈추려고 하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그냥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통과할때 적색신호가 점등되자마자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차로 넓이, 교통량에 따라 카메라 세팅값이 다르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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