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데요. 가끔가다 제 주변에서 보면 예비군 일정이 잡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알기 싫어도 알아야 하는 예비군 복무!! 오늘은 어떻게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복무
우리는 전역했다고해서 국방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아 나고 자란 남자들이라면 이 예비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데요. 병역의무는 총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 편성은 지역별 예비군과 직장별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요. 지역 예비군과 같은경우 읍, 면, 동 단위로 예비군이 편성되고 직장 예비군과 같은 경우 대학교나 직장 단위로 예비군에 편성되어 방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비군은 연차가 쌓이면서 좀더 수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4년 차 예비군과 같은 경우 2박 3일 동원훈련이나 2박 3일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연차가 쌓인 5~6년 차 예비군들은 기본훈련 8시간 직계 훈련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 일정이나 어떤 훈련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에 속하니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역 종류는 병역 준비 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 역 등이 있습니다.
예비군 편의제도
예비군 편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군 편의제도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아니 예비군을 가는 것 자체가 편의가 아닌데 어떻게 예비군 편의제도가 있다는 건지.. 아무튼 정말 고맙게도 나라에서는 예비군 편의제도로 훈련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던가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휴일에 예비군을 신청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불참 시
아무리 예비군이 싫더라도 그 긴 군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힘들겠지만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비군 불참 시 나라에게 시간과 돈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요. 개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훈련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이는 동원훈련이든 지역예비군 훈련이든 똑같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 훈련에 참가하여 꼭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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