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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예비군 복무 어떻게해야할까?

by IIlllllllllllIII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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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데요. 가끔가다 제 주변에서 보면 예비군 일정이 잡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알기 싫어도 알아야 하는 예비군 복무!! 오늘은 어떻게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복무
예비군 복무

예비군 복무

우리는 전역했다고해서 국방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아 나고 자란 남자들이라면 이 예비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데요. 병역의무는 총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 편성은 지역별 예비군과 직장별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요. 지역 예비군과 같은경우 읍, 면, 동 단위로 예비군이 편성되고 직장 예비군과 같은 경우 대학교나 직장 단위로 예비군에 편성되어 방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비군은 연차가 쌓이면서 좀더 수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4년 차 예비군과 같은 경우 2박 3일 동원훈련이나 2박 3일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연차가 쌓인 5~6년 차 예비군들은 기본훈련 8시간 직계 훈련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 일정이나 어떤 훈련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에 속하니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역 종류
우리나라 병역 종류

우리나라 병역 종류는 병역 준비 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 역 등이 있습니다. 

 

예비군 편의제도

 

예비군 편의제도
예비군 편의제도

예비군 편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군 편의제도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아니 예비군을 가는 것 자체가 편의가 아닌데 어떻게 예비군 편의제도가 있다는 건지.. 아무튼 정말 고맙게도 나라에서는 예비군 편의제도로 훈련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던가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휴일에 예비군을 신청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불참 시

아무리 예비군이 싫더라도 그 긴 군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힘들겠지만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비군 불참 시 나라에게 시간과 돈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요. 개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훈련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이는 동원훈련이든 지역예비군 훈련이든 똑같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 훈련에 참가하여 꼭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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