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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암차 소상공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최대 70% 정도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세법개정으로 공제기간이 2020년 1월1일 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착한 임대인 조건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
- 공제기간(2020.01.01 ~ 2022.12.31)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임대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써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해당 건물을 계속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임대인과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 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중소기업 기준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체. (건설업 매출액 80억 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공제신청방법
종합 신고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류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합의서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 계산서)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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