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현재 코로나 19로 피해 사업자의 납 부기한 일을 3.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세금납부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꼭 1.25일 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상
- 손실보상 대상(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자
-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인원, 시설운영 제한) 사업자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자들도 신청에 의해 3개월 이내에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금 납기연장,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분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신청 가능하고 홈택스나 손 택스에 방문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홈택스 → 신청, 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하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손 택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손택스 → 신청, 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작년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달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세정 지원을 통해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분들은 신고만 하시면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세정 지원대상 조기환급
중소기업 사업자분들이나 세정지원대상 사업자분들은 환급금을 이번 1월 말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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