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알고싶은 정보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세정지원 알아보기

by IIlllllllllllIII 2022. 1. 25.
반응형

요즘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세금납부일연장
코로나 19 피해사업자 납부기한연장

현재 코로나 19로 피해 사업자의 납 부기한 일을 3.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세금납부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꼭 1.25일 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상 

  • 손실보상 대상(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자
  •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인원, 시설운영 제한) 사업자

코로나19 세금납부 최대3개월 연장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자들도 신청에 의해 3개월 이내에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금 납기연장,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분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신청 가능하고 홈택스나 손 택스에 방문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홈택스 → 신청, 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하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손 택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손택스 → 신청, 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향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문제 기준금액 상향

작년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달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세정 지원을 통해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분들은 신고만 하시면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세정 지원대상 조기환급

중소기업세정지원대상 조기환급
중소기업 세정지원대상 사업자 조기환급

중소기업 사업자분들이나 세정지원대상 사업자분들은 환급금을 이번 1월 말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