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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도 계속 알바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시급은 바로 9,160원 입니다. 이는 시급이 8,720원인 202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440원 정도 가 올랐는데요.
시간급이 많이 올라 2022년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저축하고 모을 수 있는 돈이 된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 주급이나 일급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급 72,000원을 받을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입니다. 8시간 일하셨으니 최소 73,28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급을 받으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 216,000원으로 24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시급 9,000원이 나오니 꼭 시간급 9,160원으로 계산하셔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알바를 하시는분들과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해야 나중에 최저시급이나 월급을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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