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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시급

by IIlllllllllllIII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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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도 계속 알바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고용노동부
2022년도 최저시급

일단 2022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시급은 바로 9,160원 입니다. 이는 시급이 8,720원인 202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440원 정도 가 올랐는데요.

시간급이 많이 올라 2022년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저축하고 모을 수 있는 돈이 된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을 일급이나 주급으로 받는분들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
2022년도 일급, 주급

간혹 가다 주급이나 일급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급 72,000원을 받을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입니다. 8시간 일하셨으니 최소 73,28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급을 받으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 216,000원으로 24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시급 9,000원이 나오니 꼭 시간급 9,160원으로 계산하셔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알바를 하시는분들과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해야 나중에 최저시급이나 월급을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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