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청소년 때부터 알바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청소년 알바는 관련 규정이 잘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알바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청소년 알바는 만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3세~만 14세 청소년들도 근로(알바)를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는다면 만 13세~ 만 14세 청소년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다면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청소년들이 알바를 시작하고 싶다면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알바를 시작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해야하는데요. 이는 사장님들이 청소년 알바생을 고용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나중에 월급이나 근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임금계산방법, 임금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가(유급휴가를 준경우) 꼭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알바생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니 꼭 일을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불가능
청소년들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데요.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 유해업종으로 분류되어 청소년들은 PC방이나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하 근무
청소년 알바생들은 법적으로 1일 최대 7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1주에 35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합의를 통해 하루 1시간 연장(1일 최대 8시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다 다친경우
청소년 알바생들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칠 염려가 있는 일을 하시는 경우 꼭 치료와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통보
사장님들은 청소년 알바생들을 해고하기 전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만약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가끔 청소년들이라고 알바비를 적게 주시는 나쁜 사장님 들고 계신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은 성인들의 최저임금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적게 받고 있다면 사장님께 말을 하거나 1350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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