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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을 위한 적금상품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가입대상
만19세 ~ 34세 청년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저축장려금 +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통해 연 9%대 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저축장려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만기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가능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1개의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은행별 우대금리가 다른데요.
은행 | 우대금리 |
KB국민, NH농협, 신한은행 | 최대 연 1%p |
IBK 기업은행 | 최대 연 0.9%p |
우리은행, 하나은행 | 최대 연 0.7%p |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 최대 연 0.5%p |
광주은행, 전북은행 | 최대 연 0.2%p |
만약 2년 만기로 매월 50만 원씩 청년희망적금에 돈을 넣은 경우 1,200만 원이라는 묵 돈+은행이자(62만 5천 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아 총 1,298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을 가능한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하신경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실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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