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계산도 복잡하여 저도 항상 인터넷을 뒤지면서 어떻게 해야 젤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세금에 대해서 알아봐야하겠죠.

세금이란?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걷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방위비(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에 들어가는 돈), 교육, 행정, 경제개발, 공공자원 등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집니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이나(노동)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지방세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 된다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이나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모님이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돈을 벌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바로 물건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가 세금입니다. 고급가구를 구매하게 된다면 개별소비세, 술값에는 주류세가, 담배를 살 때는 담배 소비세가 붙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등록면허세 등 이렇게 세금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봐도 일상생활과 세금은 정말 뗄 수 없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저도 원래 세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세를 통해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금에 관심이 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금에 관심이 아예 없거나 세금을 내라는 대로 냈다가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절세와 탈세
세계 어디 나라 어디 국민이던지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절세와 탈세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자와 탈세자 모두 세금을 덜 내고싶어하죠. 하지만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탈세는 국가에 내야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야되는 세금을 내지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절세의 예시
- 증빙자료 수집하고 장부관리를 하여 세법에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다.
- 탈세의 예시
- 수입금액 누락
- 허위계약서 작성
- 공문서 위조
-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서 처리하는 과대계상
세금을 제때 못 낼 경우
세금도 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기간을 납부기한이라고 부르는데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이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산세
세금의 불이익은 신고와 납부로 나누어 두대상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낼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련해서도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예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만원이 있다고 예를들겠습니다. A씨는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신고하지도 않고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 즉 A 씨는 2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025% 로 계산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에시) 만약 A 씨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지만 90만 원으로 신고하고 90만원으로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에 그리고 과소 납부한 것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즉 A 씨는 10만 원을 덜신고했으니 10만원 x 10%인 1만 원을 과소신고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신고한 금액 x 미납기간 x 0.0025% 로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강제징수
이렇게 세금을 계속 내지 않는 행위를 체납이라고 하는데요.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압류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행정규제
이 외에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행정규제 또한 조치되는데요.
- 사업 관련 허가제한
- 출국금지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이러한 조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세금에 대해 공부하여 여러분께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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